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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보관 위법여부
- 2024-03-16 20: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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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5
글쓴이 | audrm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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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내 학생자치기구에서 관리하는 물품, 시설, 복지서비스 이용 시 신분증 보관을 통한 보증 체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체계는 신분증 보관을 통해 대여자의 무분별한 사용 및 훼손, 분실시의 책임 소재 판단을 목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목적으로 신분증을 보관하는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확인하고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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