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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중 과실치상
- 2024-01-04 13:04:07
3
조회수
26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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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 목요일 오후 9시 경에 일어났던 사고입니다.
당시 회사에서 회식 중이었고, 식당 화장실 앞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세면대와 용변 보는 곳이 분리된 공간이었고 세면대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 문 바로 밖에 있던 직장 동료 A(30대 남자)가 완강한 힘으로 저(20대 여자/왜소한 편)를 화장실 밖으로 잡아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저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몸에 최대한 무게를 싣었고 A는 한순간 저를 확 놓았습니다. 그 결과 몸이 화장실 타일로 떨어지며 허리가 부딪혔고 극심한 통증을 겪었습니다. 차일 괜찮아지길 바라며 귀가한 후 새벽까지 극심한 고통에 119 부르기를 고민하다 다음날닌 24일 금요일 아침 8시 30분경에 앰뷸란스를 타고 병원에 와 여러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흉추 12번 압박골절이라는 진단명을 받았습니다. 최소 2주 입원은 기본으로 하고 3개월 안정가료 요한다고 진단서에 명시되었습니다. 회사 상무의 의견으로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해준 병원비가 실제 본인이 납부한 금액과는 상이하여 A에게 병원비 차액과 상해로 인한 휴업급여 30% 가량을 요구하였으나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이 경우 형사/민사 소송 중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과실치상죄‘라는 죄목을 명명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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