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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회수
- 2024-01-07 0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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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글쓴이 | 최건희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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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년전 만원에 판매한 계정을 다른 계정들의 비번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같이 변경을 하였습니다. 구매자와 연락할 방법은 없습니다.
1.사기죄가 성립하나요? 2.고소를 받았을때 제가 번장 내용도 복구하고 당시 돌려주려고 노력했다는점, 타 계정들의 비밀번호를 같이 변경했다는 증거로 충분하나요? 3.2번 사항에서 더 필요한 증거가 있을까요? 4.만약 처벌을 받을때 기소유예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상대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가 나올수 있을까요? (성인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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