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집합건물관련
- 2024-03-23 10:15:05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212
글쓴이 | 핫초코_1 | ||
---|---|---|---|
13층의 주거용오피스텔이고 B1-3층은 상가이고 주차장은 지하B2-7층까지 있는 건물입니다. 1층b1-b6상가를 분양받았던 분이 공실과 건물의 수익 발생이라는 이유로 관리단 대표를 맡고있는 상태에서 임원2분의 명의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주차 10년에 20대 주차가능이라는 혜택으로 계약을 진행하셨고 현재 그분들은 안계시지만 상가는 계속 임원때의 계약조건으로 운영중입니다.현재 임원은 총4분이고 그 당시 임원중 한분이나 두분 정도만 임원을 하고 계시는데 혜택을 부여해주던 계약시 임원에게 책임은 없는건지요? 건물은 총319세대의 주거용 집합건물
(2017 년 9월 입주가능) 그리고 관리소장님이 여러번 바뀌었으나 여기서 근무한지 3년차 소장이 이 일을 알고있는 상황인데도 묵인하고 대표자들의 입장에서 넘어가는 태도에 책임을 묻거나 관리소장을 관리하는 회사 상대로 진행할수 있는일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방법이나 진행하는 절차가 있다면 성실한 답변과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사.기타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