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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관련
- 2024-03-25 12: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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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6
글쓴이 | rain****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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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했고
1심(본소 승.반소 일부승) 2심(승) 대부분 상대가 저의 변호비까지 부담하고 일부승만 1/2로 나와서 바로저는 소송비확정신고를 했고 그부분 갑자기 상대가 회생신고하면서 민사판결금과 소송비마져도 회생채권액으로 넣었습니다.. 이의신청에 아무 답변없구 2주후 결정문 통보받았는데 회생채권신고서에 이의 답변을하면서 소송비는 추가 기재했고 자기네도 소송비발생했다라는 의사표시를하여 다시 이의서를 내면서 그중 소송비상계로 발생했다하니 금액을 명백히밝고 우리의 소송비채권에서 상계함을 밝힌다라고 법원에 제출 상대송달중에있습니다 혹시나 궁금한거는 회생때 상계된부분이 적용되는지~~ 추후에 회생인가후 따로 이사람이 1/2에 대한부분을 청구할수있누지 여부와~~ 그럴시 회생때 이의신청(상계의사표시)를 적용할수있는 아님 지금이라도 상계한다가 집으로 우편물을 송달해야하지 궁금합니다(상대가 회생기간이라~~채권추심금지? 이런게있어서 우편물 직접송달하면안되나싶기도하고 이건상계한다는거니깐 괜찮나싶기도하고 결정문받고도 상계의사표해도되나싶기도하고~~ 이의신청(1/2)에대한부분을 상대가 안하면결정문받음 소멸되는 안된다면 저쪽서 회생인가후 저에게 청구하면 제가 상계의사(회생쪽 이의신청(답변서)로첨부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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