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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자간 위약금문제
- 2024-03-25 20: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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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7
글쓴이 | 환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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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업을위해 동업을하기로함
편의상 동업자 2명을 A,B로 칭하겠습니다 A는 중개사자격증이없고 B는 중개사 자격증이있음 중개사무소 사업자를 내려면 자격증이있는 B의 명의로 사업자를 내야함 B명의로 사업자발행후 업무에 필요한 기업인터넷 전화등을 B명의로 계약함 하지만 실질적오너는 A이므로 모든 돈이나 경영관리는 A가함 개업후 2달여가 안된상태에서 B가 직원들을 데리고나간후 다른 사업장을 오픈함 A는 다른 중개사자격증이있는 직원을 고용해서 사업을 이어나감 이때 사업자는 바뀌었지만 인터넷이나 전화등은 B명의로 유지하고 A가 비용을 계속 부담함 A는 중개사무소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폐업을했음 하지만 아직 인터넷 전화 계약기간은 남아있음 A가 사업을 영위하는동안은 인터넷전화비용을 부담했지만 폐업을 한이후부터는 비용을 내지않음 인터넷전화가 B명의이므로 미납으로인해 B가 통신사로부터 독촉을받음 A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려하지만 연락이안됨 이 상황에서 B가 A를 고소하려고합니다 고소가 이루어질수있는 상황인가요? 이루어진다면 A는 어떻게 대처하면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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