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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및 모욕 문의
- 2024-01-11 21: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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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8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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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2024.01.11 - 사건의 경위 : 금전관계로 인한 온라인 대화 중 상대방의 모욕 및 명예훼손 고소협박 - 손해의 내용 : 약 3700만원 - 증거유무 : 카카오톡 메세지 내용 - 진행사항 : - 23년도 7월 온라인 데이팅 앱을 통하여 한 여성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돈이 필요하다하여 제가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빌려준 돈 다 갚겠다며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점차 돈을 요구하여 7월부터 8월까지 약 1700만원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리가 다쳐서 본인이 변제할 능력이 없다며 병원에서 퇴원 후 의절한 아버지와 언니에게 찾아가 도와달라고 했다고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가 땅을 팔아 올해 안에 제 돈을 갚겠다고 하였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제 돈을 갚기 전 본인이 예전에 아버지에게 빌린 돈 170만원을 요구하였고 저는 울며겨자먹기로 또 돈을 보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토지 계약금 등 이런저런 돈을 또 요구하였고 언니라는 사람과 연락하여 제 돈문제를 도와주겠다는 카톡도 하였으나 그 사람 또한 도와준다는 명목하에 이런저런 필요한 돈을 저에게 요구하였고 저는 돈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계속 보내주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계속 보낸 것이 약 3700만원이고 저는 모은 돈을 다 써버린 뒤에야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관님들이 그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치만 제 직장에 알려지는게 싫어 결국 고소는 하지 못하였고 짜증나서 카카오톡으로 소개받은 여자에게 욕을 하였고 돈 언제 갚냐고 독촉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한테 모욕죄로 고소할 예정이고 언니라는 사람과 아버지라는 사람도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합니다. 그리고 또 고소를 취하하는데신 변호사 비용과 그 외 들어간 돈 250만원을 갚으면 고소를 안한다고 합니다. 제가 뭐 잘못한게 많다는데 이런경우 제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참고로 그 사람들 실제로 본적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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