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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하다가 성범죄 폭행
- 2024-01-16 11: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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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6
글쓴이 | Ki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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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하다가 사장(가해자)으로부터5번의 폭행( 귀 잡아 당기기 , 발로 엉덩이 차기, 뒷 목 조르기 등의 폭행)을 당했으며 엉덩이에 뭔가 묻은것 처럼 툭툭 치면서 만졌습니다 증거는 사장이 시시티비를 삭제해 증거는 없으며 제가 상시로 적어둔 메모장과 카톡으로 사장이 “엉덩이를 친거는 미안하다 여동생 같아서 그랬다“라고 말한것을 증거로 제출 하였고 고소 이후에 가해자를 우연히 마주친적이 있으며 가해자는 피해자를 보고 웃으면서 지나갔습니다 현재 불구속 구공판 진행중이며 재판날짜가 잡히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초범이며 선처 탄원서를 제출 하였으며 피해자(고소인)도 엄벌탄원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엄벌 탄원서에 가해자를 고소한 이후 우연히 마주쳤는데 가해자는 반성하지 않고있어 처벌을 최대한 해달라고 엄벌탄원서 작성을 예정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받게될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또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같은 지역에 아르바이트도 못구하는 만큼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정신과 안다님)
1. 이 경우 가해자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형량, 벌금등 2. 또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로 인한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고있음에 따라 합의급 같은거를 받을수 있을까요?(가해자가 합의를 거절함) 3. 이 경우 엄벌 탄원서에 어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으면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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