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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산에 경작중인 자두나무 가격 보상 필요여부?
- 2024-04-02 14:55:37
34
조회수
211
글쓴이 | 최상철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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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도 부터 선산에 인근마을 주민에게 선산의 관리(산소 진입로 연1회 벌초 정도의 관리)를 위탁하면서
자두나무 10여그루를 경작할수 있도록 구두로 승인한 상태임.
30여년이 지나서 구두로 위탁한 자두나무 최초 경작인은 사망한 상태이며, 최초 경작인의 아들이 자두나무
경작을 이어서 하다가 현재는 최초 경작인 아들의 친구가 자두나무를 경작하고 있는 상황임.
저희 친인척중 창녕군 대합면 일대에 거주중인 분이 계신관계로 해당 임야에서 소규모 농업 작물을 직접
경작하기 위해서 해당 자무나무의 경작을 중지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자두나무 경작인이
경작 중지시에 자두나무의 가격을 보상해줄것을 요청하며, 경작을 중지하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임.
이런 상황헤서 자두나무 가격을 보상해주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경작중지시킬 방법은 어떻것이 있는지 문의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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