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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교상 합의금줬는데 입장 번복
- 2024-04-03 22: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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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5
글쓴이 | 루카스토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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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며칠전 소형견인 저희 강아지가(말티즈) 지나가는 사람을 물어 사람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견주인 저는 그 현장에 없었고 저희 강아지를 잠깐 봐주시던 지인이 산책중에 일어난 사고이지만 어쨌든 물질적 피해보상은 견주에게 책임이 있으니 제가 보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 내원치료판정을 받고와서는 진료비+시간비용으로 20만원을 요구했고 저는 10만원 지급후 추후에 진단서 + 약제비 영수증 주시면 추가지급하겠다했으나 그 사람이 너무 기분나빠하길래 그냥 원하는대로 10만원을 더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태도에 기분이 나빴는지 합의는 없던일로 하자며 제 돈을 다시 돌려줄테니 계좌를 보내라고 했고 신고접수 하겠다했습니다.(제가 계좌를 보내지 않아 아직 합의금은 돌려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해죄로 이미 신고접수가 된 상태이구요, 사과도 충분히 했고 합의금도 달라는대로 보냈는데 본인이 기분이 나쁘다며 입장을 번복하며 저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위의 내용은 모두 문자로 증거가 남겨져있구요. 상처도 경미해서 두세번 파상풍 내원치료에 항생제먹으면 끝날일인데 만약 이사람이 갑자기 몇백만원 단위를 요구할 경우 그게 죄가 성립이 되며 제가 비용을 더 추가로 지급할 사항이 생길까요? 증거가 다 있는데도요. 추가로, 이 상해접수신고건이 마무리되면 제가 역으로 정신적피해보상금 청구할수 있나요? 사실 제가 산책시키다 생긴 사고도 아닌데 저사람의 저러한 조치가 저에게 어떠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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