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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이탈횡령죄
- 2024-01-21 19: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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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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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10월2일에 전날에 방문했던 손님이 가방을 두고가셨다고 본인집으로 택배로 보내줄수있냐해서 그 당시 추석및 개천절 또 그 주말에는한글날 이렇게 껴있어서 바쁜날이였습니다 바쁜거 보내고 보내준다하였고 문자로도 편하실때 보내달라하였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보내준다했습니다 그러고 10월8일날 본인이 일상생활에 지장있다고 다시 연락와서 내일안으로 보내준다 연휴가 길어지다보니 정신없었다고 말씀드렸고 내일까지 기다려보고 다시 연락준다했는데 제가 혼자 가게를 운영하다보니 보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부산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가방을 안보내주셨냐고하셔서 있다 상황을 다 말씀드렸고 그냥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분실물?로 접수해달라하셔서 그렇게 하였고 가방주인분한테 연락드렸더니 전화는 안받으시고 문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말씀하신대로 일요일 기준 내일이되어도 안보내줬다고 점유이탈 횡령으로 경찰서 가서 진정서를 쓰고왔다 그런식으로 말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네이버에 리뷰, 카카오맵,다음에 리뷰를 작성하였고 가방을 뭐 안보내줬다 하면서 리뷰를 달았습니다 제가 경찰관분한테 다시 연락드려 제가 잘못한건지 본인이 놀기바빠 다음날에 직접 찾으러 왔어도 되는건데 제가 보내줘야 하는 의무가있는지 근데 경찰분은 그냥 좋게보내주자고 잘못없다고 알아서 본인이 마무리하겠다고 하시는데 혹시 이사건관련 무고죄 및 명예회손 관련 고소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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