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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 설치 비용 문제
- 2024-04-09 11:00:55
22
조회수
194
글쓴이 | 크리스토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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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해해해-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광역시
- 사고일시 : 2024 04 01 - 사건의 경위 : 저는 사설 에어컨 설치 기사입니다. 이전 A의 집에 에어컨을 설치 한 후 A의 부의 모텔에 9대의 에어컨을 달라달라는 요청을 받아 에어컨을 업체에 주문 후 설치를 하였습니다. 당시 A는 고객이였고 별 문제가 없을거란 생각에 계약서 작성 하지 않고 진행하였습니다. 총 9대 중 4대의 에어컨을 설치 하는 중 A의 부가 에어컨 설치 과정에서 하자가 생긴 것 같다며 공사대금 495만원 중 200만원은 3개월 동안 에어컨을 써 본 뒤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에어컨 전문가이니 설치에 문제나 하자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물을 내려 보면 하자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기는 7월 까지 에어컨을 틀어보지 않을 것이고 7월에 돈을 주겠다며 막무가내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에어컨을 그럼 새로 재설치를 해 드리겠다고 하였음에도 거절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녹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공사가 끝나면 돈을 주시고 1년 동안은 하자보수 해드리겠다고 조항을 따로 넣어 계약서에도 써드리겠다고 하니 전화는 안받으면 그만 아니냐며 돈을 못주겠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그 후에 A의 부 본인께서 자기를 못믿는거냐며 3개월 뒤에 하자 없을 시 200만원을 주겠다는 공증을 받자고 하셨습니다. 그 후 공증 사무실로 가서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으셨고 저에게 하자보수이행보증보험에 들어오면 돈은 바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보험에 대해 저는 아는게 없고 찾아보니 계약서에 조항으로 넣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 같아 말씀 드리니 계약서에 만일 하자가 생길 시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주겠다는 조항을 넣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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