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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언
- 2024-02-08 09: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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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1
글쓴이 | 증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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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립키다
현재 폭행관련 재판이 열리고 그 증인 참고인 자격으로 병원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피해자 편에서. 2023년11월) 11월30일에 공판이 열렸는데 변호사가 따로 만난 적 있냐 했을 때 없다 라고 했는데, 제가 없다고 한 거는 사건이 4.5월에 일어났고 그 때 즈음에 만났냐 이런 뜻에서 물어본 줄 알고 없다고 했는데, 11월10일에 다른 사람들과 다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이 가해자가 위증했다고 고소 한다고 하네요 이게 이 재판에 크게 기여도가 없는 거 같은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3월 7일 최종 판결?이 나온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전에 피해자가 고소 취하할 수 있을까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단 이유만으로 증언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 복잡하고 화가 납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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