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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삼자사기에 당하여 고소를 준비중입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 2024-02-08 23:40:48
3
조회수
168
글쓴이 | 중고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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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자동차 매도자 본인
피신청인 - 중고차 대표 1. 사건개요 신청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벤츠 3,000만원 매물을 보고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상의 A직원이 매입의사를 보여 전화번호를 교환하였습니다. 자신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상 직원 A라고 소개하며 명함도 받았습니다. 자신의 고객중 벤츠 매물에 관심을보이며 당장 구매를 희망한다는 말을 하였고 원칙상 성능검사와 세차까지 마무리하여야하나 워낙 중요한 고객이고 급하다보니 차를 탁송형식으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중고차 업장 주차장에 매도용 인감증명서만 준비해서 와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피신청인 이름이 적혀있는 매도용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떼 약속된 장소로 차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고객이 오고있고 마주칠수도 있는 긴급상황이니 탁송기사인척 차를 운반해두고 매도용인감증명서를 두고 잠시 주변에 있으면 바로 3,000만원을 입금해주겠다고 했었습니다. 벤츠주변 다른 차에서 기다리는 순간 곧 직원A가 도착하여 꼼꼼히 차를 검차했고 직원A가 전화기를 드는순간 신청인에게도 전화가 울려 직원A가 매도인인 신청인과 연락하던 사람임을 믿고 손님이오고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전달받고 기다리다가 눈앞에서 딜러임을 확인했기에 잠시 근처에 볼일을 보러 나갔습니다. 10분정도 뒤 손님이와서 성능검사중이라고 곧 입금이 가능하다고했고 자신들의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 2,500만원을 먼저 입금해줄테니 바로 재송금해주면 3,000만원 전액을 바로 입금하겠다고 하여 손님도 도착했다는 말에 승낙했습니다. 그로부터 30분 후 성능검사가 끝났다며 2,000만원은 중고차회사이름으로 500만원은 피신청인인 대표이름으로 들어왔고 즉시 전화가와서 제3자의 계좌인 X계좌번호를 지목해주어 3분만에 즉시 2,500을 입금했습니다. 그 후 3,000만원 입금을 기다렸지만 연락하던 직원의 전화기는 꺼져있었습니다. 이미 돈은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자동차명의는 중고차 대표 신청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에 저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준비중이고, 중고차 대표 신청인과 직원A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자동차매물을 원상복구하지 않을 시 신청인과 직원A를 공동정범죄로 형사 고소 예정이며,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통해 민사를 준비할 생각입니다. 현재 중고차 대표인 피신청인과 직원A도 자신들도 삼자 사기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설령 그들이 피해자라 할지라도 1) 매도자인 신청인과와 매수자인 피신청인 또는 실제직원A는 직접적인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으며 각자 서로를 사칭하는 사람과 별도로 연락하여 거래조건에 합의하였을 뿐이며 2) 피신청인과 직원A(2,500만원), 매도자인 신청인(3,000만원)의 차량매매대금의 의사는 처음부터 전혀달라 매매계약 성립을 위한 의사의합치(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점. 3)형식적으로 매도인 신청인 명의의 통장으로 2,500만원이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그 직후인 3분뒤 피신청인을 사칭한 사람이 알려준 X의 계좌로 전부 송금되어버려 매도인인 신청인이 이득한 것이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계약자체가 성립이 안되기때문에 차량명의를 원상복구 해야한다고 주장. 2. 해당사건의 증거 1)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광고글 (벤츠 3,000만원) 2) 중고거래사이트에 채팅으로 구매희망 의사를 표한 대화기록 3) 핸드폰 문자기록들 (피신청인 업체가 표시된 소속의 직원A의 명함과 핸드폰번호, 피신청인 업체주소와 명의로 매도용인감증명 요구 대화기록) 4) 은행이체기록들 (피신청인 명의로 500만원 입금, 1분후 2,000만원 피신청인 사업장명으로 입금, 3분후 지목해준 계좌로 2,500만원 재입금 기록) 5) 현재 피신청인 사업장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매도인 차량 사진 6) 피신청인 명의로 이전된 자동차등록증 7) 피신청인 명의로 이전된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8) 명의가 이전된후 신청자, 피신청자, 직원A의 대화에서 신청자가 매도자 본인인데 누구한테 차를 판건지와 팔게된 경위, 2,500만원이라는 터무늬없는 금액을 입금한 경위등의 질문에 주고받은 대화 녹취파일 3. 관련 대법원 판결 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2)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3)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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