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동물유기죄에 대하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 2024-04-25 12:35:08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133
글쓴이 | 이현우 | ||
---|---|---|---|
자초지종을 설명 드리자면
작년에 사설 동물보호소에서 강아지 입양(맹견 아님) 후 2개월간 최선을 다해서 보살피고 가족처럼 생각하며 키우다가 아버지께서 병세가 악화되어 분가를 하여 부모님은 강아지를 데리고 지방으로 내려가셨고 저는 혼자살게 되었고 아버지께 결핵과 폐렴이 발견되어 병원에서 강아지를 키울 수 없다는 판단을 하여 직접 알아보고 다른 보호자를 찾아 분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강아지의 소식을 듣고자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안되었고 보호자의 여동생에게 강아지 보호자가 사망하여 유기견 처리가 되었고 한국동물구조센터로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분양해온 사설보호소에서 강아지 근황을 알고자 연락이 왔고 사실대로 말을 하였더니 1인가구에는 분양을 하고있지 않고 아버님 병세로 부모님댁에도 못보내드리니 "저희(사설보호소) 로 데리고 오셔야하며 재파양비용200만원 이상입니다. 만약 재파양비용을 내지 못하시겠다면 동물유기죄로 법적인 조치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저에겐 지금 당장 재파양비용이 없고 1인가구이지만 제가 노력해서 다시 키우겠다하니 안된다고, 일단 사설보호센터에 데려오셔야한다고 제가 다시 키울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부모님과 함께라면 키울 여건이 되었겠지만 지금의 저로서는 혼자 살고 급여가 적고 대형견이라 키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다시 저에게 온다면 최선을 다해 키울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키우거나 재파양비용 없이 사설보호소에 보내거나 다른 입양처를 제가 찾아 보내거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외에도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자문 부탁드립니다. |
민사.기타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