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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4-02-27 21: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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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
글쓴이 | 김오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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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거래로 인한 사기 피해를 당해서 신고한 상태입니다. 근데 저번주에 ’피의자 a에 대한 사건이 구공판 결정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문자가 와서 사건번호를 조회했습니다. 조회한 결과 피고인이 두명이였고 a의 죄명이 사기, 새로운 피고인b의 죄명이 사기방조로 나왔습니다. 조회한걸 참고하여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려는데 ‘사건번호~~(병합) 피고인b의 재판이 어디서 열릴 예정이오니 확인하여 방청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피고인이 a로만 알고있었는데 마지막 문자에서 피고인b에 대한 재판확정 문자만 와서 배상명령 신청서에 피고인을 a로 적어야될지 b로 적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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