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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단체톡방 험담으로 명예훼손죄 고발건입니다.
- 2024-03-06 11: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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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체톡방 험담으로 정통망법 명예훼손죄로 '고발' 되었습니다.
고발자의 고발 사유는 직장에서 사퇴처리된 후 이에 대한 보복성으로 이전 본인과 고발자와 그 외 1인(총 3인)이 함께 참여한 단톡방에서 본인 험담이 아닌, 타인에 대하여 본인과 고발인이 함께 험담(ex. 완전 음란하네 그년, 죽여야함 ㅋㅋ 등등...) 을 한것에 대해 고발인이 고발 조치 하였습니다. -문의사항- 1. 고발인이 현 건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바, 경찰수사단계에서 피해자를 출석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할 경우, 피해자가 출석하여 진술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처벌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지? 2. 본 건은 모욕죄로 판단되나, 피해자가 고소를 원치 않아 고소인이 정통법 명예훼손으로 '고발'한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할 경우, 정통법 명예훼손의 비방의 목적이 구성요건 성립이 되는것인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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