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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모욕죄 고소 가능 여부
- 2024-03-07 15:16:48
5
조회수
66
글쓴이 | 한우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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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직장 내
- 사고일시 : 2024.03.07 오후 12시 30분경 - 사건의 경위 : 여자친구의 상황을 대신 여쭤봅니다. 가해자 A(남), 피해자(B)여자친구로 지칭하며 간결하게 작성하겠습니다. 평소 A는 B에게 근무하며 사소한 간식 같은 것을 선물하며 관심을 표현함. 다른 직장동료들도 A가 B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정도임. 그러나 B는 마음이 없는 상태이고 같은 근무지에서 일하는 특성상 매일 마주쳐야하다보니 불편함을 지니고 있었음. 서로 업무공간은 분리되어 있음 사건당일인 금일 오전 10시경 직상상사가 B에게 C라는 사람을 찾도록 지시함. C는 A와 같은 방을 쓰고 있었고 B는 방문을 열고 C가 어디있는지 행방을 찾음. 더불어 평소 B의 담당업무가 A에게 자주 이관되어 업무가 바빠지니 B에게 업무가 이관되지 않도록 요청함. 점심시간인 12시 30분경 A가 B에게와서 10시경 업무상 찾아간 일에 대해 자꾸 문열고 찾아오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B가 A에게 직장상사가 찾았던 상황을 재차 설명하며 다소 퉁명스럽게 이야기함. 그러자 A가 B에게 '왜 이렇게 말투가 공격적이냐'하여 B는 평상시 불쾌했던 감정과 내용에 대해 이야기함. 그러자 A는 B에게 싸가지 없다, 미친 씨발년, 썅년 등 모욕적인 욕설을 함. 갑작스런 욕설에 당황한 B는 A에게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모욕당하였음. 당시 근무지엔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이였고 다툼을 본 다른 직장동료가 와서 말리기도 함. 위 상황에 대해 모욕죄로 고소하려합니다.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욕설을 들으며 인격적 모멸감 등 피해입음 - 증거유무 : 증인있음 - 진행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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