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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소환거부
- 2024-05-24 14:29:43
10
조회수
77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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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희
01023243703 증인소환장 보낼 주소를 달라고 법원에서 전화가왔는데요 2년전에 전화로 증언했던걸 검사가 증인으로 채택하여 무조건 출석해야한다고합니다. 고소한측쪽에서 증언을했었는데 명예훼손종류라는것만 기억나지 제가 뭐라고 증언했었는지랑 사실 사건도 잘 기억안나요. 일도 빼고 가야하고 여러모로 불편한데 출석안하게끔할수있나요 제가 출석하더라도 할말이없어요 소환장받기전이며 사건번호는 몰라요 고소한사람이름만 알고있습니다 출석못하는사유 1. 기억잘안남 대충 어떤일이었던것만 기억남 2. 내가 뭐라고 증언했었는지 기억안남 3. 고소당한사람, 고소한사람 둘다 아는사람인데 그 지역을 떠서 번호도 없고 안엮이고싶어서 연락끊은지 2년째, 마주치면 불편함 4. (출석날짜6/25) 적은인원으로 사업지금 계속 준비중이고 오픈을 6월말~7월초에해서 만약 오픈을 한시점이면 출석날짜 뿐만아니라 미루더라도 출석할수없음, 오픈을 안했더라도 계속 준비하고 야근해서 빠지면 타격이큼 사건내용 대충 기억나는대로 운동동호회의 A군이 C양한테 섹파하자고한카톡캡쳐내용을 B군이 운동 동호회 단체채팅방 (100명정도)에 A군이 누군지 유추할수있게끔 올려서 A가 C에게 명예훼손으로 신고함 제가 여기서 뭘증언했는지 기억안나고 사건에 제가 껴있지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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