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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고소가 되는지 문의남깁니다
- 2024-03-18 14: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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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5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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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주차장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욕설한 영상 공유 - 손해의 내용 : 명예훼손 고고 - 증거유무 : 동영상 유 - 진행사항 : 불법주차 문제로 주차장에서 시비가 일어났습니다.
<상황>
주차 내려가는길에 불법주차 하는걸 목격했고, 클락션 울린 후 '왜 여기 주차를 하시죠?'라고 말을 꺼내기 전 '씨발'이라는 반응이 나온 상대.
왜 욕을 하냐 물으니 클락션을 울렸으니 욕을한다는 황당한 소리에 지나치려 하는데 또 한번 욕을 하길래 내려서 "왜 욕을 하냐" 말을 시작하는 순간 옆 동승자가 몸싸움이 날 것 같아 영상 촬영 시작.
주차에 관한 얘기를 한 후, 대화가 안통하는 존재라는걸 깨닫고 돌아서는데 차쪽으로 와서는 '영상 단톡방에 올리세요 어떻게 되는지 봐요'라 하길래 "그래 올릴게" 대답하고 상황 공유를 위해 얼굴 안가리고 올렸으나 그 영상을 올리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 하는데 고소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주민 공공의 공간인 주차장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일'을 해당 공간을 공유하는 입주민들에게 공유한 부분이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에도 해당이 안되는 걸로 보이나 정확한 기준을 몰라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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