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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16:38:36
5
조회수
46
글쓴이 | 마굿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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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재판 진행 전 배상명령신청을 위해 공소장 열람 신청을 법원에 찾아가 하였는데 공소장 열람 불허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공소장에 피해자인 제 이름이 나와 있지 않다고 하며 검찰에 문의에 해 보겠다고 하였는데 검찰 측에서도 똑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해당 검찰청에 전화를 해 물으니 피해자로는 등록이 되어 확인이 된다고는 합니다.... 그간 사건 관련하여 사건번호나 사건진행상황은 문자로 왔었습니다.
1. 대게는 공소장 열람 허가가 된다는데 왜 불허가가 된 건가요... 2. 공소장에 이름이 미기재 된 건 검사의 실수인가요? 어떤 식으로 해결하여야 되나요? 3. 배상명령신청서에 피해 금액과 피고인의 주소 등이 정확하지 않으면 각하된다고 하던데 우선 피해 원금을 다 적어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4. 배상명령신청서 제출할 때 엄벌탄원서도 함께 제출할 예정인데 탄원서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4. 이미 한 번 불허가가 난 상태인데 검찰청 민원실에 직접 가 공소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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