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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사기에 당했습니다
- 2024-05-31 14:25:44
14
조회수
117
글쓴이 | 덕덕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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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 사고일시 : 2024년 3월 16일 오전 1시경 - 사건의 경위 : 3월 15일 10시경 어플에서 "맥주 먹을 사람"이라는 내용의 글로 피의자를 만나게 되었고 본인이 주식트레이더임을 주장하였음. 그렇게 맥주를 마시고 헤어지기 전에 주식투자 해볼 생각 없냐며 꼬드기기 시작했고 일정 금액을 본인에게 주면 이익을 보고 이익이 없어도 원금인 250만원을 3월 23일에 돌려주기로 함. 믿지 못하는 나에게 본인의 신분증과 지금 상황을 녹음해도 된다고 하여서 녹음과 피의자의 신분증을 받게 됨. 이후 3월 16일 오전 1시 돈을 송금하고 이후 오후 3시에 돈을 돌려달라고 전화함. 23일에 돌려줄수 있다하고 3월 20일부터 연락이 두절되었음. 이후 소송을 진행하고 송치가 되었음. 피의자는 사실혐의를 인정하고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있다는 상태인 것만 알고 있음 - 손해의 내용 : 250만원을 송금하였음 - 증거유무 : 해당 상황의 녹음과, 연락을 나눈 카톡, 피의자 신분증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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