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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억울합니다.
2024-03-26 00: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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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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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CHRISTINA
전세사기 공모자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고왔습니다.
세입자가 고소를 했고, 해당 집의 명의는 남편이 대표로 있는 법인명의 입니다.
최초 전세계약당시 남편 개인명의로 전세계약서를 명의지본인이 직접 작성했고, 저는 동행했습니다.
세입자는 제가 혼자 나와 대리계약을 했다고 기억하고 있지만 계약서에 남편의 싸인이 증거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세입자의 기억이 왜곡되었구요.
만기날짜가 지났는데 부동산가격 하락과 거래가 없다보니 전세,매매 모두 구하지 못해 법인이 현재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상황이고 이에 저와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한것인데요.
가장 억울한부분은 전세계약당시 동행했었다는 이유로 해당부동산이 이미 법인으로 매매완료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었음에도 저를 사기공모자로 고소했다는것,
세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제명의 핸드폰번호를 부동산등 어느누구에게도 공개한적이 없는데 직업적특성을 이용해서 주민번호와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저에게 문자,전화를 하고 심지어 밤12시가 넘어서도 전화를 하기도 했다는것입니다.
개인정보유출로 고소장접수를 한 상태인데 진술하러 가기전, 개인정보유출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등 추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중이며, 사업적으로 박람회 참가중 경찰서 조사관으로부터 사기죄고소 접수됐으니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주변 동료 사업자분들과 고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스피커폰으로 받게되어 매우 곤란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임대인이 남편에서 법인으로 매매후 변경되었으면 법인이 모든 권리와 책임또한 넘겨받은것인데 법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 임대인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사기공모자 취급을 받으니 너무 억울하고 불쾌합니다. 지역도 거주지가 아니라 하루 일을 빼고 조사받기위해 가야만 했습니다.
임대인도 아니고 법인과 상관이 없다는것을 세입자가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저를 함께 고소했다는것은 일부러 처벌받게 하고싶은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고소장 진술시에 추가적인 이런 내용들을 말해도 될지, 제가 생각하는 명예훼손이나 무고죄에 성립은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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