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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채팅방 내 변태취급
- 2024-06-03 17:30:12
4
조회수
64
글쓴이 | 밤실미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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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40명 있는 등산 걷기 방
- 사고일시 :2024년6월2일 - 사건의 경위 :카카오톡 오픈채팅 걷기 등산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체적 접촉도 없었으며 만지기도 절대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40명 되는 단톡방에 제가 술 같이 먹고 여자몸 만졌다면서 변태각인을 시켜놓고 탈퇴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며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상대방 번호는 있는 상태고 주소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가능하다면 법원까지 가는건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끝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도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가장 더러운 범죄 변태각인 됐다는 자체 만으로 제자신이 너무 가엾고 분하네요.. 단톡방 사람들이 저를 변태로 보고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ㅠㅠ - 손해의 내용 :상대방에 몸에 터치 만지지도 않았는데 40명 되는 곳에 변태낙인 정신적 충격. - 증거유무 :있음. 저를 지목하고 뒤에서 동의 없이 다른사람 사진 찍지마세요! 술 취한 척 여자몸에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라서 써있는 카톡채팅 캡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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