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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매음, 성매매 강요 등 부제소 합의 주의할 점
- 2024-03-30 16:54:46
25
조회수
234
글쓴이 | AD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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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이성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수년 간 채무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채팅 앱에서 만나 처음에는 대가를 주고받기로 한 조건만남이 계기였습니다.
실제 성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었는데,
채무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내용을 채팅으로 말한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원리금을 대신할 목적으로 성관계 등).
그러다가 몇 주 전에 한 변호사로부터 상대방이 고소하려고 한다는 전화를 받았고, 몇 차례 전화를 통해 저는 합의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사님은 상대방은 고소를 원한다고 하였지만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를 묻고 설득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변호사를 끼고 있고 저는 그렇지 않은 상태라 혼자서는 저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합의를 할 것 같습니다.
상대 측에서 말한 혐의점은 통매음, 성매매 강요이고 기억나지 않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제소 합의를 한다면 제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부제소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필요하다면 문자로 보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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