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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모임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4-04-09 10:57:06
2
조회수
34
글쓴이 | ddigg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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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장인.장모께서 12년도에 계모임을 하셨는데 장인어른께서 계주로 계셨는데 그중 계원 한분(원고)이 계돈을 2회분을 받지 못하였다고 약 3개월전 형사고소와 지급명령 고소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지급명령금액:2천8백만원가량) 장인어른은 3개월전 경찰조사를 받고오셨고 현재 조사관이 변경되어 조만간 3자 대질신문을 할 예정이라합니다. (신고인측이 대질신문거부중) 지급명령에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예정이구요 2회분에 대해서 1회는 고소한 계원 지인의 계좌로 입금한이력이 있고 (계좌입금이력 있습니다) 나머지 1회는 현금으로 계모임식사자리에서 지급했습니다. (목격자도 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12년도부터 현재까지 사시던동네에 계속 살아오셨고 휴대폰 번호 또한 바꾼적 없구요 여기서 궁금한점은 1.시간이 오래지난시점에서 계모임장부등은 없고 채권자 주장대로 지급이안되었다면 달라는 요청한번 없었던점. 채권자 지인으로 1회입금한 계좌내역. 2회차 현금지급시 목격자 진술서를 토대로 형사 무혐의처분이 가능한지 (조사관분도 좀 이상하다하심) 2.채무자가 사기나도주등의 범죄목적이 전혀 없는점으로 반박이 가능한지 3.원고가 못받았다라는 증거를 소명 요청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받아서 민사에서도 동일하게 기각을 받을수있는지. 전체적으로 취해야할 방향에대해서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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