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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 등의 성립
- 2024-06-17 19:37:32
2
조회수
28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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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뜸 모르는 사람A에게서 전화가 와 B가 자신의 남편의 상간녀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해서 자신의 남편을 술자리로 불러냈으며 수 차례 통화를 했다고요.
A의 남편과 B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료였고, 개인적인 자리는 4회 정도지만 매번 타인들과 함께 였으며, 실제로 통화는 거의 한 적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통화내역을 전화국에 확인하겠다길래 제발 그러시라 했고요. 당시엔 좋게 무마를 하려고 통화를 끊었는데 추후에 다른 동네 사람, 직장 동료들에게 B 사진을 보여주며 누구인지, 어디 사는지 등을 캐물었다고 합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남편을 '덮쳤다'라는 표현을 쓰며 추궁을 했다고 하는데요. A와의 통화 당시는 녹음을 못 했고, 사진을 가져와 추궁했다는 증언은 녹음이 된 상태입니다. 또한 길을 가다가 최근 A와 마주쳐 B를 보고 옆 지인에게 누구냐고 물은 일이 있었는데 이후 '내연관계라서 떳떳치 못해서 자신의 집 앞 산책로를 안다니는 것`이며 `얼굴을 가리기 위해 마스크를 쓴다`며 유언비어를 퍼뜨렸다고 합니다. 실제 고소를 하기 전, 고소 요건이 성립 되는지, 된다면 무슨 죄(모욕,허위사실유포,스토킹,사생활침해 등)에 해당되는지 알고싶고 추가로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는 꼭 고소를 위해서라기보다 경고의 의미로 한 번 더 무례하게 굴 경우 고소를 하겠다라고 고지하기 위해 여쭙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당한 일이라 억울해서 심장이 뛰고 잠이 안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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