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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회손 성립
- 2024-04-16 18:29:41
5
조회수
49
글쓴이 | 임예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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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했는데 갑자기 예전에 퇴사한 실장님이 연락이 와서 “다시 다니기로 했나? 지금 소문이 다 났다” 며 이야기 해줌 전혀 사실 무근이며 다시 재입사 할까 고민은 했었지만 다시 다닌다고 한 적 없음. 그런데 그렇게 소문이 났다고 하길래 누가 그랬냐고 하니 A가 얘기 하고 다닌다며, A가 B(퇴사 한 실장이랑 친함)에게 운영회의 얘기를 전달하여 B가 퇴사 한 실장한테 전달하여 본인(나)가 이 얘기를 듣게 됨. 근무하고 있는 실장한테 물어보니 운영회의 때 재입사얘기를 잠시 했었다고 하긴 함.
회사에 다닐 때 A와 B랑 사이가 썩 좋지 않았음. 그래서 A에게 카톡으로 “왜 뒤에서 얘기를 하고 나니냐 , 다 들린다 하지마라” 하니, A: 무슨얘기요? 본인 : 본인이 잘 알지 않냐, 그만뒀는데 얘기하고 다니는 거 기분 더럽다 20분이 지나도 읽고 대답을 안 함 본인 :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하던가 답이 없네요, 나잇값좀 하세요 차단하겠습니다 하고 카톡 차단 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대화내용 캡쳐 후 그만뒀잖아 좀 냅둬 라고 올림 (이름 가리지않고) 그랬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피해자인데 . 제가 심적으로 받은 피해는 어떻게 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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