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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중 동료 부상에 대한 보상
- 2024-06-20 04: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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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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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일하다 기계를 사용하던 도중 동료가 지나가 인중 근처 약 0.5cm-1cm 정도의 찢어짐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의 경우 좁은 위치에 기계에 놓여져 있어 평소에도 주의를 받은 적이 있는 상태이고, 동료의 경우 산재 처리를 받은 상태이나, 흉터 치료를 목적으로 받은 진료비에 대해 저에게 약 100만원 금액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느 정도 보상을 해야하는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보상을 하는게 맞는건지 여쭤볼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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