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소액사기 공탁금 관련
- 2024-04-20 21:55:43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44
글쓴이 | 몽달이 | ||
---|---|---|---|
안녕하세요. 작년 휴대폰 중고 구매하려다 76만원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신고하여 판매자는 잡히고 한참 뒤 아래내용과 같은 문자하나를 받았는데요.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소에 금 일십칠만 원 을 공탁하여, 공탁소로부터 형사공탁통지서가 접수되었기에 전달해드립니다(공탁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금제8504 형사공탁).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제 피해금은 76만원인데 17만원의 금액밖에 못받는것인지? 2. 다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민사소송을 해야하는지? 공탁금을 받지않고 회수신청하여 엄벌요구 탄원서를 작성할지아니면 공탁금 이의유보를 해야할까요? 피해금을 모두 돌려받고싶은데 그에 비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
형사.범죄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