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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입니다
- 2024-04-21 13: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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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3
글쓴이 | 안녕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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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가해자를 사기죄로 신고하였습니다
A는 사기죄가 되어 검찰로 넘어갔으며 B는 무혐의 되었습니다. A에게 성립된 사람에게 계좌이체를 하여 저의 차용증 및 공증이 가지고있습니다 B가 지인이며 무혐의 사람과 5년간 동거동락하며 지낸사이입니다. A는 성립되는 사람은 저와 연관이없으며 무혐의가 된 사람과 30년지기 친구입니다. (계좌이체 하는 순간 번호를 받았습니다) 둘이 계좌이체로 저의 돈에 대해서 수수료등 챙긴걸로 알고있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과 별개라고 둘다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B 사람이 꼭 같이 처벌을 받길 원하는데 어려울까요? A 성립된 사람은 고소건이 5건정도 고소가 진행되어있고 고소건의 대부분 지인은 B와 A의 지인입니다. B는 1억원 상당의 수수료 및 이자 or 외제치를 a에게 받았습니다. 제 담당 검사님은 엊그제 지정이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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