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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법 위한 징역6월 구형 5월에 선고기일 날짝 잡힘
- 2024-04-28 17:18:13
14
조회수
82
글쓴이 | 빅영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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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작년에 유심칩 대가로 금전취득을 하여서 전기통신법 위반으로 조사받고
4월 19일에 법원에 국선변호사 선임해서 재판받았습니다. 5년전에 동종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검사님이 징역6월을 선고하였고 5월 17일에 선고기일 잡혔습니다. 실형만은 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요 선고기일에 확정되면 바로 구속되는건가요? 아니면 항소할수 있는 시간을 따로 부여해주시는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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