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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치2주 및 재물손괴 민사소송
- 2024-05-10 18: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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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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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부산
- 사고일시 :240130 - 사건의 경위 :헤어진 연인의 집착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워 해결하고자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협의 후 만났으나, 욕설과 이상행동을 보여, 상가 밖으로 어깨를 잡고 나가는 도중 상대방의 휴대폰이 깨지고, 상대방이 넘어져 상해 및 재물손괴로 고소 조사중, 카카오톡으로 서로 욕설을 하였으나 통매음 혐의 추가 - 손해의 내용 : 전치2주 상해_넘어짐 - 증거유무 : cctv - 진행사항 :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 하고 인정 할 부분은 인정하고 사건 종결 벌금 300만원+통매음 교육 40시간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준비중인 것 같은데, 상대방이 과거부터 앓고있던 질병을 더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으러 가는 등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함. 1. 상대방이 과거부터 앓고있던 질병이 본인때문에 생겼다고 함 2. 정신과 진료가 허위임 소장을 받게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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