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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
- 2024-05-14 00:07:43
3
조회수
49
글쓴이 |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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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일을하면서 매장에 판매중인 케이크가 있는데 유통기한인박상품이라 처리가 불가능할꺼같아 보고없이 매장밖으로 유출한문제로 업무상 배임이라고 민형사고발한다는 본사통보를 받고 퇴사처리가되었습니다.같이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 포함 제 지인이라는 이유로 월급날이되어도 월급이안들어오고 동생(친)과 같이근무하는데 CCTV에서 아르바이트가 가저간상황이찍혔고, 그직원은 우선 배상후 월급을 받았습니다. 배임과 시간조작? 공문서위조? 라고 시간을 휴개시간없이 근무하는데 중간에 휴개시간을 적어야된다고해서 13.5-22.5시간근무를하는데. 출근은 14.5시간에오고 휴개시간을 온시간이아닌 임의로적고 8시간근무를하는데서 야간수당이 10시부터인데 10시 10분에 퇴근해서 횡령이라고 주장을 하고있는 부분이있습니다. 이부분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횡령에 걸리는게 있을까요? 만약 케이크가져간 상황이찍히면 애들에게 발생되는 법적인조치가있을까요? 지금 퇴직금과 월급이안들어오는 상황에서. 손놓고 기다려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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