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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금융법위반(대포통장배송) 관련 사항입니다.
- 2016-08-27 14:46:21
512
조회수
6,035
글쓴이 | 급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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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럳이번에 알바사이트에 구직 글을 올렸다가 전화로 연락 받게 되었습니다그후 카톡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겠다며 자기네는 기업서류 전문 배송 업체이고 법인체 이다 대중교통이용해서 서류 배달해주는게 전부이다.1달간 인턴이고 그이후에 정직원 채용이 가능 하고 한건당 3만원 이고 하루에 2~3건정도 한다. 라고 하여할것도 없고 한달 정도만 할까 생각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한다고 하니 다음날 아침에 개화산역 으로 오라고 했습니다.그래서 아침에 일찍 출발을 하여 그역으로 가니 물품보관함에 택배물 있으니 그걸가지고 신천역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앗다 하고 움직였습니다 도착후 근처 빌딩으로 오라고 하여 가게 되었고 거기서 자기의 우체국 택배물 2개가 올거니 받았다가 이따가 자기 만날때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받는 도중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형사님께서 그거는 대포통장이고 너는 운반책으로 잡히게 된거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택배를 받고 나서 바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후 아무일 없듯 카톡에 답장하라고 하여 계속 해서 카톡에서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못잡게 되었고 경찰서 가서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사람과 카톡한것 이메일로 저의 이력서를 요구한점(그래서 이력서와 제신분증 뒷자리 지우고 보냈습니다) 그냥 택배라고 말한점 건당 3만원이기는 하나 왔다갔다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점들 검찰에 넘어갔을때 기소유에나 무혐의 처분이 나올까요 ? 그리고 제가 전역 6일전이였습니다 지금은 전역 5일전이구요 그래서 일단 경찰서 조사 받고 바로 헌병대 갔었습니다. 정말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벌금형이라도 받으면 제나이 22살인데 너무 힘들거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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