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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2024-05-17 11:17:05
8
조회수
136
글쓴이 | wul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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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피의자가 사장으로 있는 고깃집
- 사고일시 : 24년1월~2월 지속적 - 사건의 경위 : 성희롱과 강제로 껴안고 손잡고 얼굴을 두손으로 잡고 가까이 가져가서 뽀뽀하자는 등 10가지 강제추행 제기 - 손해의 내용 :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있음 - 증거유무 : 강제추행이 심각하다가 깨닳앗을때부터 녹취를 시작해서 실질적 강제추행 녹취는 한개이나, 피의자가 10가지 중 4가지를 인정, 한가지는 껴안을때 녹취 증거가 있어 인정됨 - 진행사항 : 경찰조사 마무리 단계, 경찰은 검찰에 송치 할 거라고 함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제기한 열가지에 혐의에 대해 5가지는 피의자가 부인하거나 기억이 안난다고 하여, 증거가 없어서 다섯가지만 송치를 할 것이라고 함 저는 억울해서 탄원서나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제출하겠다. 라고 했더니 경찰은 피의자도 방어해야하는 부분이 잇다
피해자가 백가지를 말해도 한두가지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고,
모든피해자에 대해 영상, 녹취파일이든 검찰,법원 증거자료 필요
마무리 짓고 송치 할건데, 검찰에 말해라, 더이상 조사 받을생각없다 라고 얘기함 제가 더 제출 할 것은 남편이 찾아가서 따진 후 사과카톡, 따지러 간 남편에게도 사과하며 해명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짓말 증거, 평소에도 식당 매니저님한테 제가 언어폭력으로 힘들다고 하소연했던 녹취, 친구에게 사장이 성희롱적 발언한다고 얘기 했던 카톡 증거 이렇게 있는데 강력한 증거들은 아니지만, 경찰의 태도도 너무 상처이고, 또 정말 경찰이 말하는 대로 마무리 짓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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