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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문의
- 2024-05-20 08: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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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
글쓴이 | 땅콩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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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800세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입니다
전임회장이 부도덕적으로 관리비를 부정하게 사용하였고 이에 형사로 공동주택위반 및 업무상 횡령 으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받아 이에 근거로 소송하여 현재 승소하였습니다 소송준비과정에서 내용증명서도 보내었고 당사자에게 문자로 아파트 관리비를 환수 할것을 보내었습니다 그과정에 전임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업무가 안되도록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었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일련의 부도덕함을 금융기관인 농협에 직장 다니는 전임회장의 부도덕적인 범법 행위를 민원으로 알렸고 농협은 800세대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의 예금등 관리를 함으로 이에 비윤리적 행위에 징계가 필요하다 보여 내부고발합니다로 위와 같은 내용을 알린것이 명예훼손이라고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1차적으로하고 불송치 및 불기소 처분이 되자 고소죄명을 바꾸어 협박죄로 재고소하였습니다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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