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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횡령
- 2024-05-23 22:30:35
3
조회수
28
글쓴이 | makjj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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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 상가의 임대인입니다. 상가 임차인들이 내고 있는 관리비 중 수도세와 전기세를 건축주가 횡령하여 곧 전기공급이 중단될거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들이 건축주상대로 고소장을 내는건가요? 아니면 임대인들이 고소장을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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