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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제공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 2024-05-27 14: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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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
글쓴이 | ㅏㅏㅏㅡ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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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다는 사람이 a이고 나머지 가해자가 b c d (본인) e 있습니다
a가 e에 대한 험담과 개인 정보 유포를 d에게 했습니다 나중에 e가 자신을 어떻게 아냐고 d에게 물어봐서 d는 a와의 대화 내용을 e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d의 목적은 a를 어떻게 해 보려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보낸 것이 아닌 들은 내용 캡처본을 전달한 것입니다 개인 정보에는 이름만 포함돼요 결론적으로는 e의 개인 정보는 거짓이었고요 그런대 가해자들은 개인 정보가 거짓인지 모르고 오픈 채팅방을 파서 a에게 따졌고 a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다가 갑자기 방을 나갔고, 방을 나간 이후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b: (a에 말에 답장하며) 진짜 정신뿅자가 따로 없네 c: 정신병 한번 신박하게 왔네 (b한테 한 것이지만 a는 자신한테 한 줄 알고 고소한다고 함) e: 몸이나 팔고 다녀라 모욕죄에 성립될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저 내용을 캡처해서 오픈 채팅에 있던 한 사람이 a한테 보냈고 a는 이 내용을 고소한다고 해요 d: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사건의 시발점이라는 이유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 b, c: 정신병이라고 해서 모욕죄로 고소 e: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저희는 a의 이름과 나이밖에 모르고 이름을 언급하며 욕한 적 일절 없고 개인 정보 유포에 대해서 따질 때도 욕 안 했습니다 비꼬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름도 따질 때는 몰랐습니다 고소한다고 하면서 본인이 이름을 까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 d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누구의 편에도 서지 않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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