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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 2024-05-29 17: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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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예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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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호주에서 한국인을 만났는데 한국인이 저랑 제 남자친구에게 차를 한국돈으로 500만원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희 사정이 어려웠던지라 할부로 차를 사게되었습니다 달마다 100만원씩 주기로하는 조건하에 차를 샀습니다 100만원을 주었고 아직 자동차명의이전은 하기전이였고 차를 타고 다니던 도중 차를 판매한 한국인이 잠시 차를 빌려달라하여서 빌려주었는데 그 잠시 사이에 사고가 나서 페차를 시켰습니다. 차를 판매한 한국인은 1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는데 연락두절에 돈을 아직 받지 못한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차를 판매한 한국인집에 저와 제 남자친구 짐을 잠시 맡겨두고 있었는데 저희 짐이 물건을 돈으로 따졌을때 400만원정도 피해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 한국인이 한국에있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이 된다면 호주에서 일어난 일이라 호주에서 소송을 준비해야할지 한국에서 소송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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