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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죄에 대해서 상담받고싶습니다.
- 2024-05-30 17:14:08
2
조회수
21
글쓴이 | tbr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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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천안시 목천읍 소재
- 사고일시 : 2024. 1월부터 3월 경 사이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시 과학수사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독립된 사무실 건물이었으며, 사무실 2층에 여자화장실이 있고, 화장실 안에 중문이 있으며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작은 방이 있는 구조로, 당직 야간에 방에서 쉬고 아침에 나왔습니다. - 제가 여자화장실 안의 방을 들어가게 된 경위는 1층에 사무실이 2개 있었는데 우측의 사무실에서 야간에 잠시 쉬는 방식으로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무실이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당시 같은 조에서 근무하였던 여직원이 2층의 화장실 안쪽에 방이 있으니 야간에 잠시 쉬라고 배려를 해주어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중격만곡증(비염)이 있어서 당시 24년 1월의 추운날씨로 인해 코가 많이 막혀서 여직원이 배려해주었습니다.
- 경찰청 감찰에서 직무고발을하여 성폭력특례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출입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화장실 내부 몰래카메라 탐지도 하였으며, 휴대전화도 임의제출하여 떳떳하게 조사받았으며, 목적성을 입증할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직원이 배려해서 동의를 해주어 방에 들어간 것이라는 녹취록과 속기록을 제출하였습니다.
- 그런데 수사팀에서 성적목적성을 입증할수 없어 주거침입죄로 변경하여 송치를
준비중이기에 주거침입죄의 법리에 해당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다른 목적이 없고 다른 고의 없이 정말 야간에 쉴 곳이 없어서 잠시 이용한 것을 직원끼리 배려없이 이렇게 조사를 받게 되고 직무고발로 이러한 조사까지
받게될 줄 몰랐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없음 - 진행사항 : 수사중이며 곧 송치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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