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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척분이 유치장에 있습니다.
- 2024-06-11 0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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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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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혐의는 1. 주민등록법위반 2. 국민건보허험법위반 3. 사기 위 세가지 혐의인데, 약 10년 전부터 옛날에 알게된 지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이용해 병원 진료, 약 처방 등을 받았답니다. 일요일 늦은 저녁에 유치장에 인치되셨고, 월요일 구속영장 발부되어 이번주 수~목 내에 구치소로이동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면회를 다녀왔는데 담당 형사가 변호인을 선임해서 건강상 이유 등이 있으면 불구속으로 전환도 가능할 수 있다는 등으로 이야기했는데, 구속영장 발부된 현 상황에서 불구속 전환이 쉽게 가능한가요? 또한, 상기 범죄의 기간이 길지만 별다른 전과기록은 없는 상황이라면 현 상태에서 받게 될 형량은 대략 어떻게 될까요? 벌금형은 어렵다거나 최소 집유에 실형까지 간다면 얼마나 받게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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