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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간 거래 사기 당한 제 물건을 제3자가 구매했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2024-06-13 11: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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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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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택배를 이용한 중고플랫폼 개인거래
- 사고일시 : 24년 6월 11일~13일 - 사건의 경위 : 1. 제품 판매가 500만원 / 미개봉 제품으로 올해4월 구매한 개인 소유 제품을 41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중고나라 플랫폼에 업로드 2. 24년 6월 11일 구매희망자 A가 나타나 택배거래로 거래 진행완료 / 택배 발송 후 입금 받기로 했으나 미입금과 함께 연락두절 (후에 알고보니 수십명의 피해자가 있는 사기범으로 확인) 3. 24년 6월 12일 A는 택배를 받자마자 전자제품 등 전문 매입 재판매 업자인 B에게 250만원 가량에 판매하였고 B는 이를 장물이라 인지하지 못한 채 취득 4. 24년 6월 13일 B는 물건 취득 후 다시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업로드 5. 이에 본인은 해당 제품과 업로드 글 속 사진으로 본인의 제품임을 확인 B에게 연락 취하여 이는 장물이며 서로가 A라는 인물에게 동시에 피해 당한 사람임을 서로 인지 6. 이에 경찰신고 등과는 별개로 B에게 원 소유주인 본인에게로 제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법적인 근거 혹은 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여기에다가 글을 남깁니다. 법적으로 장물임을 구매한 상태에서 원소유주가 나타나 서로가 이를 인지한 상태인데 B는 저에게 제품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 손해의 내용 : 500만원 가량의 구입 전자제품 - 증거유무 : 상호 통화기록과 연락처, 카톡 등 진행 - 진행사항 : 진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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