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미성년자성매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4-06-13 20:17:00
0
조회수
13
글쓴이 | -_1 | ||
---|---|---|---|
2008년 미성녕자 성매수 혐의로 집행유예2년에 사회봉사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 현재개편되어 실행중인 국가공무원법33조 결격사유에 해당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2010년 이전법에 준하여 해당되는지요 2010녕 이전 국가공무원법33조는 잘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
형사.범죄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