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중고거래 관련입니다
- 2024-06-14 00:38:35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13
글쓴이 | hsy****_1 | ||
---|---|---|---|
중고거래로 친구에게 컴퓨터를 사고나서
몇달쓰다가 당근마켓으로 컴퓨터를 한대 더 구입후 그래픽 카드만 서로 바꾼상태로 둘다 중고판매했습니다. 이후 구매자분께서 그래픽카드에 문제가 있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판매당시 저도 중고로 구매해서 바꿔 낀것이라 상태에대한 보증은 못하고 아마 as기간이 남아있을것이니 혹시 문제가 있다면 as를 받으라고 했었던게 기억납니다 게다가 구매자분께서는 컴퓨터본체 내부가 더럽다며 물티슈로 내부를 닦았다 그래픽카드도 닦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범죄가 성립이되나요? |
형사.범죄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