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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플래닛에 쓰지도 않은 글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2024-06-15 13:20:43
0
조회수
15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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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11월에 회사에서 대표와 말다툼이 있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표랑 싸우는걸 본 다른 직원이 11월에 잡플래닛에 그 내용에 관하여 글을 올렸고 대표가 제가 쓴 글이라 오해하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2024년 4월말쯤 경찰조사 연락받고 출석하여 대표랑 싸운건 맞지만 그런 글을 작성 한적 없고 제가 다른 리뷰를 적긴 했으나 그 글이랑 관련이 없다고 제가 쓴글글을 증거로 캡쳐하여 첨부하고 5월초에 불송치 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회사대표랑 엮이고 싶지않아 혹시나해서 제가 진짜 적은글(고소당한글아님) 을 그냥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송치 되자 저 말고도 싸우고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을 같은 내용, 같은 글로 고소하였습니다 그 다른 직원도 불송치 처리되었는데 대표가 저에 대한 고소를 이의신청 하였는지 6월 14일에 갑자기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1. 증거물로 제출 한 글을 삭제 했는데 문제가 되는지 2. 쓰지도 않은 글이 명예훼손으로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어떻게 대응 해야하는지.. 가만히 있으면 기소 처분 받을 가능성이 있는것인지 3. 이런 일로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야하는건지 4.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한지 (같은 내용으로 두명을 고소 한게 악의적으로 보여 무조괴 성립이 되는지 궁금)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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