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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성립 여부
- 2024-06-25 17: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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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M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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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의 직장으로 인해서 해외에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저희가 해외 거주중으로 기존에 거주하고 있었던 집에 세입자를 받아 사용중이던 신혼가구와 가전 집기들을 모두 친정집에 옮겨두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친정 아빠가 와서 이사를 두와주셨고,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옮셨던 터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신혼 살림으로 6-7개월 사용 했던 것들을 친정 엄마의 도움을 받아 구매했었고, 금액이 약이천만원 정도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러한 신혼 살림들은 현재 친정에서 사용중에 있으며, 받았던 금액적인 부분이 대부분 살림에 들어간 상태였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 일부 금액적인 부분을 돌려드린것으로 보아도 되나요? 오랜기간 거주로 인해 저희의 물건들로 생활하기 어렵다 표출하시며, 동생네 집까지 같이 힘을 합쳐 공격해오는 상황입니다. 자잘한 생활집기와 아이의책등을 치워 줄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 정작 비싼 가전과 가구들은 사용중이고 해당 물건들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동생은 결혼전 백수 시절이 아주 길었고 몇해가 지나도록 부모의 도움을 받아 살았었고, 어렵게 취업에 이르러서도 금전적인 부분의 문제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그 회사를 다니는 동안 내내 부모와 저에게 금전을 요구하여 받아썼으며, 이러한 문제들로 하여금 아버지 분노를 일으켜 집안이 항상 분란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본인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오리발을 내미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이 괘심해서라도 금액을 돌려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더불어 동생은 결혼 하면서 부모에게 저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제가 돈을 얼마를 받아갔는지 안다는둥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생은 백수시절 본인의 능력개발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전무하면서도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엎드려 게임을 한 결과로 세차례나 허리디스크 시술을 받았고, 해당 금액에 대한 시술비용은 천만원이상이였고 비용적 부담을 역시 부모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어릴적 야구를하다가 다쳐 휘어진 코까지 성형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까지도 부모의 도움을 통해 지원 받았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후 직장에 다니며 제 생활비 정도는 무리없이 벌었으며, 부모 도움없이 생활 하였습니다. 동생네는 결혼직후 허니문으로 아이를 가졌고, 아무런 모은돈도 경제적 능력의 부족함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노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직장에 다니고 계시는 상태였고 , 그때문에 저 역시도 엄마에게 산후조리역시도 부탁할수 없었던 상황이였고, 엄마도 역시 다니시고 있는 직장을 자녀들의 일로 인해 그만두고 싶어하지 않았던 상황이였습니다. 저에게도 본인은 그 직장을 그만 두게 되시면 더이상 직장생활이 불가능하여 가정경제가 어려워지니 양해를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그런 마음을 알고있었던 상태였었고, 동생네에게도 아이를 낳으면 엄마에게 맡기지 말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갖가지 일을 걸고 넘어지며 협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설날에 만남을 친정에서 동생네 가족과 할수 있는 상황이였고, 둘째를 동생 처가 가진 상황이였는데 마침 작은고모네가 손님으로 집으로 오신 상황이였습니다. 작은고모는 저에게 둘째 계획을 물어보셨고, 저는 둘째계획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줄곧 생각하며 생각해왔던 터라 요즘 누가 둘째를 낳느냐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저도 낳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사촌동생의 안부를 물으며 대화를 이어갔는데, 이것을 듣고 기분이 나빴는지 동생처가 동생을 통해서 본인이 임신을 했는데 축하는 못해줄망정 그럼말을 하냐며 불만을 표출하였고, 해당내용을 동생처와 대화한것도 아니였는데 사과를 요구하는 등 어처구니가 없는 상태입니다. 외국생활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생활에서 오는 고통들을 감내하고 있는 저에게는 다시 둘째를 갖는것은 마냥 반가움의 대상만은 아니였기에 그런말을 한것인데 본인들의 못난 자격지심으로 상대에 대한 삐뚠시선으로 바라보고 해당내용이 본인과 상관없는 대화임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남동생의 이러한 괴롭힘과 연락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저의 남편에게 남동생이 연락을 해서 본인들에게 아이를 맡기지 말라고 말했었고 본인들은 단 한번도 아이 돌봄을 부모에게 부탁드린적이 없으니, 갑자기 둘째가 생겨 버린 저에게 만삭때 역시 집출입을 하지말것을 요구하고, 산후조리원에서만 산후조리를 할것을 요구하여 저역시도 남동생에게 그동안 부모에게 나보다 더 받아갔던 결혼비용과 전세자금에 대한 저와의 갭에 대해서 동일한 선상에서 시작할것을 요구 하였으며 차액분에 대해 부모에게 반환할것을 요구하며 , 이러한 내용 수용시 저 역시도 집에 가지않을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 제가 집에 간다면 본인이 가만 있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온 상태인데 해당내용에 관하여 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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