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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4-07-01 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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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
글쓴이 | 석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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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안성
- 사고일시 : 24.07.01 - 사건의 경위 : A가 통장을 댓가를 받고 5개를 팔았으나 , 그 이득을 제3자의 통장으로 받아서 넘겨줌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유 - 진행사항 : A가 통장을 댓가를 받고 5개를 판매했습니다 . 그런데 범죄행위를 들키지 않게 하기위해 제 3자의 통장으로 10~20만원을 받고 , 그 금액을 다시 A에게 계좌이체를해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10만원을 받았다고 치면 1만원정도는 제3자가 이득을 취하였는데 공범 및 방조죄로 엮일수가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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