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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상해죄로 소송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16-09-10 20:47:41
아이콘 221
조회수 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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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궁금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여성입니다.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하던 중 집주인의 적극적인 대쉬에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만나는 도중 유부남인 사실을 고백하기에 이성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정리한 이후 사말다툼으로 인하여 월세계약을 취소하기로 통보하였고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저희 부모님을 만나서 성관계사실을 알려야겠다는 협박을 하였습니다.(저더러 유부남인걸 애초에 알고 꼬신 꽃뱀이라고 언급) 그래서 저희 어머니와 저 집주인 삼자대면을 하였고 저희 어머니를 보자마자 쓰레기라는둥 반말을 내뱉으며 당신 딸이 유부남을 만났던것을 아냐고 욕을하여 저도 그사람에게 욕설 및 부인에게 알리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둘이 언쟁을 하였고 앉아있는 저에게 다가와 제 머리와 얼굴을 수십대 가격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어갔고 저를 때리는 그사람 두팔을 잡고 일어나서 미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뜯어 말렸고 저희어머니는 그사람 멱살을 잡았습니다. 타인이 신고하여 경찰이 왔고 쌍방폭행으로 파출소로 연행되었습니다.저는 코뼈골절,뇌진탕,두피찢어짐 등 전치3주가 나왔고 그사람은 양쪽팔에 제가 팔로 제압하여생긴 손톱자국이 생겼고 형사는 둘다 상해를 입었기에 상해죄가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사람 뺨한대도 못때려보고 막으면서 밀었다는 이유로 정당방위에 인정도 안될거라고 합니다. 그사람이 진심으로 사과를 했으면 합의라도 할생각이 있는데 그 후 전화해서는 너 코뼈골절됐냐고 비아냥거리며 자기는 손에 금이 갔다고 니가 끝까지 가면 자기도 민사까지 갈생각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저를 때리면서 생긴 상해(상대방 손가락 금간것)를 검사가 인정을 할지와 형사소송을 했을시에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까지 갔을때드는 비용과 시간이 너무 아깝지만 뻔뻔한 태도때문에 민사소송까지 가야할것같은데 계속 입원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알려주세요. 또한 유부남이라는 것을 속이고 저를 만났는데 정신적 손배청구도 가능한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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