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 신고하기
글자크기
계약대리인 겸 주택관리인이 계약해지 합의하고도 보증금을 돌려주지않고 소송에 거짓증거 제출해
2016-09-11 05:08:06
아이콘 318
조회수 5,770
게시판 뷰
글쓴이 triatria
 2015년 부동산임대계약을하고 (계약대리인겸 주택관리인, 임대인의 인척이 대리인 계약하였슴) 9월에 입주하였고, 주택내외부에 화학약품같은 냄새가 심하여 살수없다 하여 계약해지 해주기로 계약대리인과 구두합의하고 11월 1일에 이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대리인이 이사나가라고해고는 그 이후에 전화를 두절하고 받지 않다가, 이사나가기로한 날 갑자기 문자로 '보증금을 줄수 없다' 하여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고, 이후 임차권등기를 하고 현재 임차권등기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하면서 피고(임대인)의 준비서면을 읽어보니, 이 계약대리인이 저하고는 계약해지를 구두합의해놓고,(당시 계약해지가 서로 합의된것을 계약부동산에 알렸었고 계약부동산이 계약대리인에게 연락하여 날짜확인하고 한것이 녹취되어있슴) 정작 임대인에게는 이에대해 알리지조차 않았고(보증금은 임대인 통장으로 넣었고 월세는 계약대리인 통장으로 넣기로 계약했으며 임대인 전화번호를 게약대리인 전화번호로 기입해놓았기에 연락은 계속 계약대리인과 했었음), 계약해지를 구두합의한 후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고 전화조차 받지 않았으며, 소송중에도 주택내외부에 냄새가 났는데도 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기위해 입주하지도 않은 사람을 다른 호실 입주자라고 거짓증인으로 내세워 거짓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사실확인서 내용에 저를 이상한 여자로 만들어 놓았음), 이에 사실확인서의 진위를 밝히고자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자, 타 부동산과 짜고 임대차 계약서를 날짜에 맞추어 만들어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호실의 전기요금내역을 보니 지금까지 잘살고있다던 증인의 호실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만 사용된것으로 보이고 계속 비어있었어요. 제가 퇴거한게 11월1일 이었으니까 퇴거한 후에 입주한 사람이 사실확인서에 저에대해 쓴게 말이 안돼는 거죠. 이 계약대리인을 '제3자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같은 죄목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전기요금 내역이 증거가 될수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천 스크랩
목록

형사.범죄 더보기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해당분야 변호사

더보기

  • 이석우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초구 서초동 서초대로 272 한국아이비에스 빌딩 3층
    주력분야
    민사.기타, 이혼.가정, 형사.범죄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오후6시
  • 박재정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서보빌딩) 270 3층
    주력분야
    이혼.가정, 형사.범죄, 재판.분쟁
    상담시간
  • 조민근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영한빌딩) 8층
    주력분야
    형사.범죄, 부동산, 기업법무
    상담시간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인기변호사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